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 용이성은 특히 월드와이드웹(WWW)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여러 특성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기준에 가장 잘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일부 소수의 거대화되고 집중화된 매스미디어 주체의 강력한 시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
방식으로서 시위 참가자가 아주 많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위를 앞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시위 방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 시위 방식은 자발적인 참가자들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동적 방식임에도 국내 언론에
법원의 Reno v. ACLU판결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을 내리는 논리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매체를 “가장 참여적인 시장(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표현촉진적인 매체(speech-enhancing medium)”라고 인정함으로써, 미국 법원의 논리를 많이 원용했음을 알 수 있다.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
Ⅰ. 개요
‘불온통신’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다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사이트를 찾아 밤을 새우고, 음란한 채팅,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